경기북부지역 무인숙박업소 14곳 소방안전 위반 적발
경기북부지역 무인숙박시설 10곳 중 3곳 이상이 소방안전 법령을 위반하며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경기북부지역 무인 숙박시설 46곳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한 결과 14곳에서 소방안전 법령 위반사항 3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무인 숙박시설은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 상대적으로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점검이라고 본부 측은 설명했다.
단속반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A숙박업체는 화재경보 설비의 메인 수신 장치가 울리지 않는 상태로 관리했고, 동두천시의 B숙박업체는 객실 내부에 방염제품이 아닌 실내 장식물을 설치해 각각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도 고양, 구리, 남양주, 양주, 포천, 연천 등의 14개 업소에서는 비상구 유도 등이 불량하거나 탈락한 상태에서 영업하거나, 방화문 미작동, 감지기 센서 불량 등을 방치해 적발됐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무인 숙박시설이 다른 점검대상 시설물에 비해 높은 불량률인 34.8%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불시 점검과 홍보 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른 대상별 처종의 평균 불량률은 20%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상물 관리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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