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광주지법 '징용 공탁금 불수리'에 "강한 유감...이의 절차 착수"

조수현 2023. 7. 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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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4명에 대한 배상금 공탁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소속 공탁 공무원이 이 중 1건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유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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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4명에 대한 배상금 공탁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소속 공탁 공무원이 이 중 1건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유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담당 공탁 공무원은 다른 동료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불수리 결정'을 했는데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해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어, 변제 공탁 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으로, 그 공탁이 변제로 유효한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쳤고 해당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고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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