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에만 감리 맡기도록 강제…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조합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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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건축사 조합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2017년 공사감리 관련 규정에 건축공사 감리자 선정방법을 정하고 이를 회원사에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만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감리 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며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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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건축사 조합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에 과징금 800만원과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2017년 공사감리 관련 규정에 건축공사 감리자 선정방법을 정하고 이를 회원사에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은 건축주가 회원사인 설계사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한 경우 회차를 정해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를 감리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조합은 이 같은 선정방법을 따르지 않은 회원사에 대해 추후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만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감리 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며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합은 또 감리자로 선정된 회원사에 감리비의 1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협조비용으로 회원사인 설계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했다.
업무협조비용은 설계자와 감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다. 조합이 개입해 지급 비율을 정하는 것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회원사인 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한 것, 즉 상호감리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판단한 첫 사례"라며 "타 지역 건축사 사업자단체의 상호감리, 업무협조비용 등 유사한 사례를 점검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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