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주1회 최대 4만원

김경훈 기자 2023. 7. 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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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한부모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지원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 거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가정으로, 월 15일 이상 출근 또는 월 평균 12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이다.

7월부터 대전시 가족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중의 가사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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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가정
대전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문.(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한부모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사지원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 거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가정으로, 월 15일 이상 출근 또는 월 평균 12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이다.

단, 첫째가 12세를 초과하더라도 미취학 아동이 있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구당 주 1회, 월 최대 4회 이용료(회당 최대 4만원)를 지원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이다.

7월부터 대전시 가족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중의 가사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기타 신청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시 복지국장은 “조손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우선 지원하고 점차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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