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가건물·주택 임대차 분쟁조정 위한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운영

수원=손대선 기자 2023. 7. 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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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상가건물·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이 발생했을 때 도민이 신청지역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찾아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은 도청(수원) 또는 북부청(의정부)에서만 조정 회의를 열렸다.

조정에 대면 참석을 원하지 않거나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조정 회의에서 조정위원과 유선 또는 화상 통화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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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천·평택·파주·동두천서도 가능
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사진 제공=경기도
[서울경제]

경기도는 상가건물·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이 발생했을 때 도민이 신청지역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찾아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은 도청(수원) 또는 북부청(의정부)에서만 조정 회의를 열렸다. 도는 지역을 세밀하게 나눠 접근이 편리한 용인, 부천, 평택, 파주, 동두천 5곳을 거점지역으로 해 해당 지역 시청 등에서 분쟁 사건을 조정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4월 위원회 규모를 기존 5개 조정부, 15명 조정위원에서 10개 조정부, 26명의 조정위원으로 확대했다.

도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도 시행하고 있다며 이용을 안내했다. 조정에 대면 참석을 원하지 않거나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조정 회의에서 조정위원과 유선 또는 화상 통화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당사자는 최종 조정안을 통지받고 수락 의사를 회신하면 된다.

최현정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아 각하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웠다”며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근지역으로 찾아가거나 별도의 참석 없이도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니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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