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받고 출동했더니, 두 살배기 '출생 미신고' 유아가…

최두선 2023. 7. 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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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두 살배기 유아를 발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한 가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21년생 유아를 발견했다.

경찰은 당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유아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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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지원금 등 복지혜택 못 받아
경찰, 부모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입건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두 살배기 유아를 발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한 가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21년생 유아를 발견했다. 경찰은 당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유아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유아에게서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상태도 양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탓에 B형 간염, 홍역, 수두 등 필수적인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생축하금 (30만 원)과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전기요금 할인 등 복지혜택도 전혀 받지 못했다.

경찰은 40대 후반 친모 A씨와 50대 후반 친부 B씨를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 남편과 이혼절차를 완료하기 전 B씨와의 사이에서 해당 유아를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당시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A씨와 전 남편 사이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B씨가 친부임을 입증할 보완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 관계자는 출생신고와 관련 "일단은 전 남편과 혼인 상태에서 낳은 아이로 신고하고, 법원에서 아이가 전 남편과 친생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뒤 현 남편인 B씨의 친자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아동학대 등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진 않았다"며 "최초 현장으로 출동하게 된 가정폭력 사건 조사를 마무리 지은 뒤 아동유기방임 사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2017년 8월 부산에서 여아를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의 한 베이비박스 운영기관에 아이를 유기한 친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입건했다. 대전경찰도 14건의 수사를 의뢰받아 조사 중이다.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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