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억원 투자금 받은 뒤 잠적한 청주 금은방 주인 체포

이성민 2023. 7. 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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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한 금은방 주인 A(50대)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금세공을 통해 이익금을 남겨주겠다며 자신을 찾아온 손님 및 투자자들로부터 약 2억여원 상당의 금과 현금을 가로챈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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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한 금은방 주인 A(50대)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청주 흥덕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금세공을 통해 이익금을 남겨주겠다며 자신을 찾아온 손님 및 투자자들로부터 약 2억여원 상당의 금과 현금을 가로챈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이익금으로 지급하며 투자자를 계속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3명으로 계속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어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은 더 늘 수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달 28일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후 5시께 가족의 집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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