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품위손상 징계' 정진술 의원에 추가 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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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따르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어 윤리특위가 자문을 의뢰한 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사했습니다.
김춘곤(국민의힘·강서4)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가 오랜 토론 끝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과 정 의원에게 윤리심판결정문과 최근 언론에 보도된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재차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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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품위 손상'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정진술 의원에게 징계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어 윤리특위가 자문을 의뢰한 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는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윤리특위에 보충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김춘곤(국민의힘·강서4)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가 오랜 토론 끝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과 정 의원에게 윤리심판결정문과 최근 언론에 보도된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재차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을 통해 정 의원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보도되는 등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혼란을 겪고 있으나 당사자인 민주당과 정 의원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조속히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4월 언론을 통해 정 의원의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민주당 서울시당이 제명을 결정하자 시의회 윤리특위는 한 달여간 조사를 벌였습니다.
윤리특위는 민주당 서울시당과 정 의원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성 비위가 제명 사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 의원 본인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함에 따라 같은 사유로 징계 절차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이 민주당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인용해 정 의원의 징계 사유를 '혼외 관계의 임신과 낙태, 상간관계 여성과의 쌍방 폭행과 폭언' 등으로 구체적으로 보도하면서 자진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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