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바로 전화하세요" 영업 끝났어도 계좌지급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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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때, 금융회사 영업시간이 끝났어도 본인계좌라면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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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포함 2금융권 수시입출계좌, 증권사도 대상
영업점 및 비대면 체널 오픈뱅킹 등 거래 정지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다만,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청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일괄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및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계좌다. 일괄지급정지가 신청되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된다. 물론 고객 불편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괄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
추후 증권사 세 곳(이베스트투자, SK, 하이투자)과 제2금융권 1곳(우정사업본부)이 추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의 제공 현황 및 소비자 만족도 등을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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