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폭력' 박완주 의원 기소…검찰 보완수사 끝에 혐의 추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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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56)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지난해 5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벌인 끝에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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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 끝에 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 추가
(서울=뉴스1) 한병찬 이기범 기자 = 성 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56)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4일 검찰에 송치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박 의원은 2021년 12월쯤 보좌관 A씨를 강제 추행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4월 성폭력으로 신고되자 A씨를 면직시키려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혐의도 제기됐다.
지난해 5월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부당하게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 관련 내용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지난해 5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박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점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약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는 부분 불송치 결론을 내렸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벌인 끝에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사문서 위조·행사교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 중진인 박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5월12일 의원 총회를 열어 박 의원을 제명했다.
박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강제 추행과 성희롱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의원은 "사실 조사도 명확히 이뤄지지 않고 이미 피해 주장이 기정사실화된 현실 상황에서 부정이나 그 어떤 최소한의 반박도 2차 가해 논란으로 이어졌다"며 "제게 남겨진 선택은 수사기관과 재판과정에서 적극 반론하고 증명하는 길뿐이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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