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막을 '계좌 일괄지급정지' 오프라인으로 확대

한유주 기자 2023. 7.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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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지급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온라인채널뿐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연중뮤휴 거래 중인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영업점 영업시간 외에는 고객센터에 전화해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금융계좌를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일괄 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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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5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지급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온라인채널뿐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연중뮤휴 거래 중인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영업점 영업시간 외에는 고객센터에 전화해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금융계좌를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일괄 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피해 상황이 정리됐을 경우엔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계좌를 모두 해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고객센터 전화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일괄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본인 명의의 은행·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와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계좌다. 본인 명의 계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인 계좌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일괄지급정지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엔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계좌에 대해 별도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일괄지급정지가 됐을 경우 해당 계좌는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된다.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인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하면서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업시간 외 야간과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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