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감리는 회원사만”…안·군·의·과 건축사조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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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건축사조합)이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건축사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행위는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감리 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고 업무협조비용은 설계자와 감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에도 건축사조합이 개입하여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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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건축사조합)이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건축사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행위는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들의 감리 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고 업무협조비용은 설계자와 감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에도 건축사조합이 개입하여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원사(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판단한 첫 사례로 감리 수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여 감리 수행 능력 및 경험에 따라 수요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부실 감리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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