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걱정돼"···오늘부터 언제 어디서나 계좌 '지급정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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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부터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뿐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로도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며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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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부터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뿐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로도 확대 시행된다. 금융 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 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 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부터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서비스가 온라인으로만 가능해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금융 당국은 신청 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진행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면 다시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며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의 제공 현황 및 소비자 만족도 등을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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