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에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최대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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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돌봄 등 가사근로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가 최대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근로자에 대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을 기존 45~85%에서 80~100%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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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달부터 돌봄 등 가사근로자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가 최대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근로자에 대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을 기존 45~85%에서 80~100%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은 가정 내 청소나 돌봄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도우미를 정부 인증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정부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을 보장받게 됐다.
이번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확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가사근로자가 선호하는 요리나 정리수납, 돌봄, 산후조리 등 직종은 100% 지원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이 스스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가사근로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 홈페이지(www.hrd.go.kr)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 인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 외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2개소에서도 훈련을 제공한다. 가사·돌봄 관련 직무 훈련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고객응대, 노동권 등의 훈련을 모두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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