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한 내계좌…'일괄 지급정지' 오프라인도 가능

김형섭 기자 2023. 7.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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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시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본인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금융사 고객센터나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 또는 일괄로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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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나 영업점에서도 내계좌 일괄 지급정지 신청할 수 있어
[그래픽]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시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본인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금융사 고객센터나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온라인 채널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최근 오픈뱅킹 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번에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개발된 것이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별로 각각 연락해 지급정지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지난해 12월27일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도입에 따라 본인 명의로 개설된 전 금융권의 모든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온라인으로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여전히 보이스피싱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신청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 또는 일괄로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하다.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서도 일괄지급정지가 가능한 금융사는 은행의 경우 산업·농협·신한·우리·기업·국민·SC제일·하나·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토스 등 19개사다.

증권사는 DB금융투자·KB·NH투자·교보·다올·대신·메리츠·미래에셋·부국·삼성·신영·신한금융투자·유안타·유진투자·케이프투자·키움·하나·한국투자·한화투자·현대차 등 20개사이며 제2금융권은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신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 등 6개사다.

향후 이베트스트투자증권과 SK증권, 하이투자증권, 우전사업본부 등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본인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일괄지급정지 확대 서비스의 제공 현황 및 소비자 만족도 등을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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