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복원사업 시 '10-20-30원칙' 지켜 식물 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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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생태복원사업을 벌일 땐 '10-20-30원칙'을 지켜 식물을 심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지침서'를 개정해 5일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도시 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도시생태복원사업은 2020년 시작돼 전국에서 23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서에는 식물을 심을 때 '동일 종은 10% 이하, 동일 속은 20% 이하, 동일 과는 30% [이하'로 심어야 한다는 '10-20-30 원칙'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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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도시생태복원사업을 벌일 땐 '10-20-30원칙'을 지켜 식물을 심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지침서'를 개정해 5일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도시 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도시생태복원사업은 2020년 시작돼 전국에서 23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서에는 식물을 심을 때 '동일 종은 10% 이하, 동일 속은 20% 이하, 동일 과는 30% [이하'로 심어야 한다는 '10-20-30 원칙'이 명시됐다. 도시생태복원사업 취지가 생물다양성 복원에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개정 지침서에는 사업 대상지와 주변 생태축 연결성 등을 확인하는 현장평가 의무화, 사업 사전검토 강화, 유지관리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도 담겼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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