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징용배상금 공탁 1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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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광주지방법원이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 중 1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4일 밝혔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된 배상금 수령을 거부 중인 피해자 4명에 대해 정부가 공탁 절차를 개시하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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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즉각 이의절차 착수”
외교부는 광주지방법원이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 중 1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4일 밝혔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된 배상금 수령을 거부 중인 피해자 4명에 대해 정부가 공탁 절차를 개시하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는 이날 “광주지방법원 소속 공탁 공무원이 1건의 공탁에 대하여 ‘불수리 결정’을 하였다”며 이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1건의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3일) “정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들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피해자·유가족들은 언제든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유가족들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 기울여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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