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보이스피싱?…영업점에서도 '계좌 일괄정지' 하세요"

김남이 기자 2023. 7.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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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5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면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를 오프라인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우려)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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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5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면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를 오프라인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우려)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지급정지 신청이 온라인에서만 가능해 디지털 소외계층의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신청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영업점 영업시간 외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될 때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영업시간 외 야간,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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