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인종 대입 우대’ 위헌에… 미 인권단체, 하버드 ‘동문 자녀 입학’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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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버드대가 신입생 선발 시 동문·기부자 자녀를 우대해 온 이른바 '레거시'(legacy) 입학제도가 민권법을 위반했다며 한 비영리단체가 3일 미 연방 교육부 민권담당국에 진정을 제기하고 나섰다.
미 비영리단체 '민권을 위한 변호사'는 이날 치카프로젝트 등 보스턴 지역 3개 흑인·히스패닉 단체를 대신해 하버드대의 레거시 입학제도가 인종·피부색·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을 위반했다며 교육부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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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특권층 입학관행 검토”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하버드대가 신입생 선발 시 동문·기부자 자녀를 우대해 온 이른바 ‘레거시’(legacy) 입학제도가 민권법을 위반했다며 한 비영리단체가 3일 미 연방 교육부 민권담당국에 진정을 제기하고 나섰다. 6월 말 연방대법원이 대입에서 소수인종을 배려해온 ‘어퍼머티브 액션’ 제도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레거시 입학제도까지 반발에 부딪히면서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 명문대들의 대입전형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미 비영리단체 ‘민권을 위한 변호사’는 이날 치카프로젝트 등 보스턴 지역 3개 흑인·히스패닉 단체를 대신해 하버드대의 레거시 입학제도가 인종·피부색·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을 위반했다며 교육부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하버드대 기부자나 동문 관련 지원자의 거의 70%가 백인”이라며 “기부자 관련 지원자는 다른 지원자보다 입학 가능성이 거의 7배, 동문 관련 지원자는 6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원 기록에 따르면 2009~2015년 하버드대 동문 자녀 지원자의 합격률은 약 34%인 반면, 비동문 자녀 지원자의 합격률은 6%에 불과했다. 민권을 위한 변호사는 “2019년 졸업생의 경우 약 28%가 부모·친척이 하버드대에 다닌 동문 자녀”라며 “백인들이 압도적 이익을 얻어 유색인종 지원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어퍼머티브 액션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레거시 입학제도 역시 차별성 문제로 주목받았다. 당시 닐 고서치 대법관은 “(레거시 입학제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백인과 부유한 지원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준다”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기회 대신 특권을 확대하는 레거시 입학제도 및 기타 입학 관행을 검토할 것을 관련 부서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버드대를 비롯한 주요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스탠퍼드대, 시카고대, 듀크대 등이 레거시 입학제도를 유지 중인 반면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캘리포니아공대, 존스홉킨스대 등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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