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위원-학원강사 유착' 경찰청 직접 수사…중대범죄수사과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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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위원과 학원강사의 유착 의혹을 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경찰청은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의심 사건 2건을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전날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교육카르텔·부조리신고센터로 261건의 신고를 접수해 그중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자간 유착 의심 사례'로 분류된 2건의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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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수능 출제위원과 학원강사의 유착 의혹을 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경찰청은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의심 사건 2건을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중대범죄수사과는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경찰청 핵심 부서다.
전날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교육카르텔·부조리신고센터로 261건의 신고를 접수해 그중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자간 유착 의심 사례'로 분류된 2건의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능 출제 관련자가 출제 내용 등을 공유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면 배임죄 혐의가 적용되고 교사나 대학교수인 출제위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수능 문제가 유출됐고 강사가 유출된 문제를 알려준 행위는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전례가 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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