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 '리베이트' 판매정지…전립선약 품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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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W중외제약이 앞으로 석 달간 14개 의약품을 팔 수 없게 됐습니다.
과거 리베이트 사건 최종 판결이 나와서인데 판매 정지 품목에 처방이 많은 항암제와 전립선약이 포함돼 환자들의 혼선이 예상됩니다.
정아임 기자, 판매 정지된 의약품들 어떤 건가요?
[기자]
전립선약 트루패스캡슐과 항암제 뉴트로진주 등 14개 의약품입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석 달간 이들 의약품에 대해 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처분은 회사가 대전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20년 적발된 병원 리베이트 건과 관련해 검찰은 900만 원을 리베이트 목적으로 결제한 영업팀장에 대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제약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냈는데요.
이에 JW중외제약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는데도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직원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는 법인에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약 생산이 안 되면 환자들 불편은 없는 겁니까?
[기자]
당장은 이번 조치가 환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를 하기 위해 사전에 생산된 의약품들을 구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처분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는 동시에 유예기간 없이 바로 확정되면서 의약품 유통 현장에서는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의약품은 품절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번 판매정지 대상에 오른 전립선약 '트루패스'의 경우 대체제가 있긴 하지만 이 제품만 고집하는 환자들이 있어서 불편을 겪는 환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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