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내고 도주한 20대...경찰 처음으로 차량 압수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7. 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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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20대 운전자, 차량 임의 제출
음주 사망 사고·상습 음주 차량 압수

경기 오산에서 대낮 음주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운전자의 차량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압수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씨(25)로부터 사고 당시 운전했던 QM6 차량을 전날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영장을 신청해 차량을 강제로 압수할 예정이었으나 A씨가 임의제출에 응하면서 영장 신청은 하지 않았다.

견인차 사무실에 보관 중인 A씨 차량은 일반 사건에서의 압수물처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때 같이 넘겨진다.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차량 소유권은 완전히 A씨를 떠나게 된다.

음주 사망 사고 차량 압수는 지난 1일 시행된 음주 운전 근절 강화 대책 이후 처음이다.

검·경은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오산경찰서 전경 <네이버지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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