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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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 악성 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9일 시행을 앞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에게 채무 이행과 소명서 제출 기회를 준 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에 임대인의 이름 등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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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앞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 악성 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9일 시행을 앞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에게 채무 이행과 소명서 제출 기회를 준 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에 임대인의 이름 등이 공개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7.4/뉴스1
ki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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