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회 소음 규제 강화’ 시행령 개정하고 엄정 집행해야

2023. 7. 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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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소음 규제와 도로 점거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키로 했다고 한다.

지난달 13일 시작돼 3일 종료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제안 토론 결과, 찬성이 12만여 명으로 반대(5만여 명)보다 훨씬 많았다.

영국 등 선진국도 소음과 집회 장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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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소음 규제와 도로 점거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키로 했다고 한다. 지난달 13일 시작돼 3일 종료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제안 토론 결과, 찬성이 12만여 명으로 반대(5만여 명)보다 훨씬 많았다. 최근 무분별 시위가 늘어난 데 따른 국민 반응일 것이다.

현행 소음 기준은 주간(오전 7시부터 해 지기 전) 주거지역 등에서 10분간 평균 등가소음도 65dB(최고소음도 85dB) 이하다. 그러나 등가소음도가 75dB을 넘기기 일쑤고 최고소음도가 100∼130dB인 경우도 다반사다. 도심과 대로 등의 경우 집회·시위에 제한을 가할 수 있지만, 오히려 단골 장소로 이용된다. 도로 전체를 점거해 교통이 마비되기도 한다. 게다가 온갖 꼼수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다. 경찰은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집회 주최 측에 ‘소음 유지 명령서’를 발부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전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다 보니 최근 6년간 형이 확정된 소음 기준 위반 사건은 19건에 그쳤다. 미국 뉴욕에서는 확성기 사용 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위 중 멈추면 도로 점거 혐의로 체포되기도 한다. 영국 등 선진국도 소음과 집회 장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행안부는 신속히 시행령을 개정하고, 경찰은 엄정히 적용해 위반 시 현장에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의 기본권과 형평을 이루도록 국회는 집시법 개정을 서두르고, 법원 판결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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