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인종 배려’ 위헌 판결에 “기여입학제 폐지하라” 맞불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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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9일 대학 입학에서 소수 인종 지원자를 배려하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처'(어퍼머티브 액션)를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인권 변호사들이 하버드대 등 아이비리그 엘리트 대학에서 기부자나 유력 동창의 자녀를 우대하는 이른바 기여입학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보스턴에 있는 '민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3일(현지시각) 하버드대에게 기여입학제 정책을 중단시켜달라고 정부에 청원했다고 <에이피> (AP)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에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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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백인 학생 중 43%가 특혜 입학
‘소수인종 배려가 불공정인가, 특권층 자녀 우대가 불공정인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9일 대학 입학에서 소수 인종 지원자를 배려하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처’(어퍼머티브 액션)를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인권 변호사들이 하버드대 등 아이비리그 엘리트 대학에서 기부자나 유력 동창의 자녀를 우대하는 이른바 기여입학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보스턴에 있는 ‘민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3일(현지시각) 하버드대에게 기여입학제 정책을 중단시켜달라고 정부에 청원했다고 <에이피>(AP)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북동부 뉴잉글랜드 지역의 흑인·중남미계 공동체를 대표하는 3개 단체를 대리한 이 단체는 기여입학제가 민권법 6조를 위반했다며 교육부의 민권실에 청원을 접수했다. 이들은 “대부분 백인인 수백명의 학생들에게 그들이 이룬 성취 때문이 아니라 가족이 누구냐는 이유로 입학 과정에 특혜”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기관인 국립경제연구국(NBER)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기여입학제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이를 보면, 지난 2014~2019년 사이에 하버드대에 입학이 허가된 지원자 중 기여입학 지원자는 15%를 차지했고, 이들 중 70%는 백인이었다. 기여입학 지원자는 일반 지원자에 비해 합격 가능성이 6~7배나 높았다. 이 연구소는 또 입학한 백인 학생 중 43%가 기여입학생, 운동특기생, 교직원의 자녀, 혹은 학장의 재량에 의한 입학생이라고 지적했다.
‘민권을 위한 변호사’는 청원에서 이런 특혜는 “지원자들의 학점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으로 “유색인종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다. 청원은 교육부에 기여입학의 특혜를 조사해 불법이라고 판정하고, 하버드대가 연방정부의 지원을 계속 받기 원한다면 이 제도를 중단할 것을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 이 모임의 이반 에스피노자-마드리갈 사무국장은 성명에서 “왜 우리는 앞선 세대가 축적한 특혜와 이점으로 자녀들을 보상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가족의 성과와 은행계좌의 액수는 능력의 척도가 아니고, (이런 변수가) 대학입학 과정에서 영향을 줘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정치권도 가세했다. 바버라 리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명확히 하자”며 “백인을 위한 어퍼머티브 액션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기여입학제로 불린다”고 말했다.
하버드대는 이 청원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다만, 어퍼머티브 액션을 위헌이라 결정한 대법원 판단에 대해선 “많은 배경, 관점, 삶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여입학제는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주의 모든 공립대 등에서 이미 폐지됐다. 다른 주에서도 폐지 청원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명문대에선 전체 입학생 중 기여입학생의 비율이 4분의 1이나 되는 등 이 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기여입학을 지지하는 쪽은 이 제도가 강력한 동창생 네트워크와 기부금을 모을 기반을 조성한다고 주장한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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