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상고 예정…구정 잘 마무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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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이 많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열심히 뛸 겁니다."
민선 8기 1년차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재산 신고 누락)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국민의힘 소속인 김 구청장은 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1년 소통과 공감의 시간' 행사 직후 <뉴스1> 취재진과 만나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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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증거법칙 위반, 법리 위반' 주장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할 일이 많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열심히 뛸 겁니다.”
민선 8기 1년차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재산 신고 누락)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현직을 유지하도록 한 1심 선고(벌금 90만원)과 달리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판결에 충격을 받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임기 2년차에 돌입한 그가 구민 200여명과 스킨십을 갖고 흔들림 없는 구정 운영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구청장은 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1년 소통과 공감의 시간’ 행사 직후 <뉴스1> 취재진과 만나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직후 중구청장 재선거 가능성이 대두돼 지역 정가가 뒤숭숭해진 가운데, 김 구청장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증거법칙 위반, 법리 위반’을 주장,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이날 구민들 앞에서 “배가 항해할 때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하듯 지난 1년간 구정의 방향을 설정했다. 집 짓는 것에 비유하면 중요한 기초를 단단히 하고 몇 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생각한다”고 임기 1년을 보낸 소회를 전했다.
이어 “앞으로 벽체를 세우고, 지붕도 만들고, 인테리어도 해야 한다. 남은 3년 알차게 이런 일을 해내겠다”며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되려면 저 혼자만으론 안 된다. 1000여명의 직원이 힘을 모아야 하고 구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 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은 “낙후된 원도심인 중구, 빛을 잃어가는 중구의 기분 좋은 변화를 위해 달려온 김광신 구청장의 취임 1년을 23만 구민과 함께 축하드린다. 남은 임기 김 구청장이 금잔디 같은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힘찬 박수로 큰 힘을 불어넣어 달라”고 외쳐 눈길을 끌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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