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강제동원 공탁 1건 불수리…외교부 "이의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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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정부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4명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이 1건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교부는 "또한, 담당 공탁 공무원은 소속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불수리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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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정부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4명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광주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이 1건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교부는 오늘(4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즉각 이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외교부는 "공탁 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하여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례없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외교부는 "또한, 담당 공탁 공무원은 소속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불수리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변제 공탁 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으로서, 그 공탁이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위 1건의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 이에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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