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군인도 육아휴직 쓴다고 '진급 불이익'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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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남성 군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진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진급에 필요한) 필수 직위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여군과 남군이 현재 규정상 차이가 있었다"며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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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방부는 남성 군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진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진급에 필요한) 필수 직위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여군과 남군이 현재 규정상 차이가 있었다"며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군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여군의 경우 육아휴직을 쓸 때 각 병과가 필수로 채워야 하는 보직 기간을 절반만 채워도 된다. 그러나 남군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그만큼 보직 기간을 다시 채워야 했다.
육군은 지난 4월부터 자체적으로 규정을 개정해 기존에 육아휴직을 받은 여군에게만 적용하던 '보직 기간의 절반 경과시 보직 이수로 평가'하던 사항을 남군까지 확대했는데, 공군·해군·해병대는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전 군에서 일괄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군대 내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2018년까지만 해도 남군이 935명, 여군이 1천236명으로 여군이 더 많았다.
그러나 사회 변화에 따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면서 2021년에는 남군이 2천448명, 여군이 1천465명으로 남군이 여군의 배 가까이 늘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각군 인사관리규정 개정은 장교와 부사관 등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법상 현역병이 군 복무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수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상근예비역으로 전환된다.
[표] 군대 육아휴직 현황 (단위=명)
[자료 출처 = 국방부]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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