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담배 12만갑 밀수한 일당 10명 검거

강준완 2023. 7. 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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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중국에서 담배 18만여 갑을 밀수한 일당 10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세관은 주범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주범 A씨는 관세법 및 상표법위반 등 무역범죄 관련 전과가 14범(구속 2회)인 인물로 밝혀졌다.

세관 관계자는 "담배는 각종 고액의 제세 및 부담금이 부과돼 밀수입에 성공할 경우 다른 품목에 비해 거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밀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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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이 압수한 밀수 담배. 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에서 담배 18만여 갑을 밀수한 일당 10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세관은 주범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일당은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9월까지 국산 에세(ESSE) 담배를 위조한 ‘가짜 담배’ 12만 3000갑과 ‘중국산 담배’ 5만 5000갑(총 18만여 갑, 시가 12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밀수했다. 이들은 6억여원 상당의 제세 및 부담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 A씨는 관세법 및 상표법위반 등 무역범죄 관련 전과가 14범(구속 2회)인 인물로 밝혀졌다. 지난 2021년 위조상품 밀수죄로 징역 10개월 복역 후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재차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 관계자는 "담배는 각종 고액의 제세 및 부담금이 부과돼 밀수입에 성공할 경우 다른 품목에 비해 거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밀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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