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 소음규제 강화' 시행령 개정 권고 전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심야 집회를 제한하는 등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찬반 투표뿐 아니라 자유 토론에 달린 다양한 의견에 대한 정성평가까지 마치는 데 1~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 이후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해당 부처에 법안이나 시행령 개정 등 권고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심야 집회를 제한하는 등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3일부터 어제(3일)까지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를 주제로 한 국민토론 진행 결과, 참여자 과반이 규제 강화에 찬성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찬반 투표뿐 아니라 자유 토론에 달린 다양한 의견에 대한 정성평가까지 마치는 데 1~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 이후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해당 부처에 법안이나 시행령 개정 등 권고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법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2월 국가경찰위원회에서도 평균 소음 측정 시간을 10분에서 5분 단위로 바꾸고, 최고 소음 위반 기준을 1시간 내 3회에서 2회로 줄이며, 대통령실 주변의 이태원로도 집회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도로에 포함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