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적 거래 사전 차단···대구시 군위군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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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됨에 따라 투기적 토지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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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의 토지 취득은 어렵지 않아
대구시는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됨에 따라 투기적 토지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토지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는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실수요자의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이 어렵지 않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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