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적 거래 사전 차단···대구시 군위군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구=손성락 기자 2023. 7. 4.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는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됨에 따라 투기적 토지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이전 토지거래허가 먼저 받아야
실수요자의 토지 취득은 어렵지 않아
대구시 산격청사. 제공=대구시
[서울경제]

대구시는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됨에 따라 투기적 토지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토지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는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실수요자의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이 어렵지 않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