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먹튀' 귀금속 받고 달아난 50대 금은방 주인 체포

박건영 기자 2023. 7. 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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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을 세공해 가치를 높여주겠다며 금과 현금을 받아 달아난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청주 한 금은방 주인 A씨(5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다수의 고객들에게 귀금속을 맡기면 세공해 가치를 높여주겠다고 하거나 투자를 하면 시세차익을 챙겨주겠다고 한 뒤 현금과 금을 받아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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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여명, 피해액 2억원 안팎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귀금속을 세공해 가치를 높여주겠다며 금과 현금을 받아 달아난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청주 한 금은방 주인 A씨(5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다수의 고객들에게 귀금속을 맡기면 세공해 가치를 높여주겠다고 하거나 투자를 하면 시세차익을 챙겨주겠다고 한 뒤 현금과 금을 받아 달아난 혐의다.

피해자들로부터 "A씨에게 금과 현금을 맡겼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고소장을 접수 받고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전날 지인의 집에서 머물던 A씨를 체포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20여 명에 피해액은 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으며,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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