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의원 불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57)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이응철 부장검사)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박 의원을 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1년 12월께 보좌관이었던 피해자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57)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이응철 부장검사)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박 의원을 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1년 12월께 보좌관이었던 피해자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성추행을 신고한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추행 사건과 A씨에 대해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있다.
박 의원은 보좌관 A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A씨를 면직시키려고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같은 달 성추행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교사, 직권남용,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A씨가 이의를 신청했고, 올해 2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이 보완 수사를 벌여 강제추행치상 외에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다만 사문서위조·행사 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better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지창·오연수 “중학교 선후배 사이…6년 간 비밀 연애”
- “황의조에 불법행위 있었다? 출국금지 당했을 것” 전문가 분석
- 이시언, ‘나혼산’ 하차한 진짜 이유...“ 연기 해도 예능만 기억”
- 블랙핑크, 세 번째 16억뷰 MV 탄생…데뷔곡 ‘붐바야’도 고지 밟았다
- 한소희, 모델 채종석과 열애?…소속사 "전혀 사실 아니다"
- 이준호·임윤아 "열애설 사실무근, 워낙 친한 사이"
- '160만 구독' 곽튜브 "외교부서 오라고 한다? 대답은"...前 재외공관 막내 '친정' 간 사연
- 피프티 피프티 사태 점입가경…“워너가 바이아웃 200억 원 제안” vs “독단적 논의 없었다
- 기안84, 인도 현지인 다 됐네… 기차역 바닥에 누워 쿨쿨
- "애인인척 성관계" 황의조 사생활유출女 주장…전문가 "불법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