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5단체, 헌재에 수신료 분리 반대 의견서 “국회입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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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인 단체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시켜달라는 의견서를 오늘(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는 것이 "수신료에 대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징수 절차에 대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적시한 수신료 징수의 근거 및 결정 권한에 대한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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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인 단체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시켜달라는 의견서를 오늘(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는 것이 “수신료에 대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징수 절차에 대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적시한 수신료 징수의 근거 및 결정 권한에 대한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하면 KBS의 수익은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연간 약 3천5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KBS 1TV의 상업 광고 편성을 피할 수 없고 지상파 등의 광고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들 단체는 관측했습니다.
또 정부가 수신료 분리 징수 결정 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의견 수렴은 표본조사의 기초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 40일 이상보다 짧은 10일로 설정하면서 법제처장과 협의했는지 알 수 없다고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중단시켜달라며 지난달 21일 방통위를 상대로 헌재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애초 계획한 대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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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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