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부터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한다

박순원 2023. 7. 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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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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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중개사 부부 등 검찰 송치 중인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이다.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은 올해 9월 29일 시행되지만, 명단 공개가 바로 되지는 않는다.

고의가 아닌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전세 보증금 등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가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HUG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내로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이 공개된 이후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개 정보는 삭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안심전세앱으로 임대인 채무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니 전세 계약 전 악성 임대인 명단과 채무를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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