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마다 '군무원 대표' 임명한다… 軍 "의사소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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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고충 해소 요구에 따라 부대별로 '군무원 대표'를 임명하기로 했다.
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무원이 10명 이상 근무하는 부대에 그 대표를 임명하고 분기 1회 이상 지휘관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부대에 하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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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군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고충 해소 요구에 따라 부대별로 '군무원 대표'를 임명하기로 했다.
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무원이 10명 이상 근무하는 부대에 그 대표를 임명하고 분기 1회 이상 지휘관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부대에 하달했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군무원도 장병과 함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부대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 본연의 임무를 잘할 수 있도록 일선 부대에서 지휘·관심을 제고하고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각 제대 단위로 군무원 대표를 임명해 임명장을 수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휘관과 수시로, 정기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군 당국이 군무원 대표를 공식 임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군무원 대표는 군무원 관련 각종 심의에 참석하고 신규 임용 군무원 전입시 교육과 부대 적응 및 동화 교육 등 역할도 수행할 전망이다. 또 부대별로 부사관 조직을 대표하는 '주임원사'와 유사한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전 대변인은 "군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의사소통을 통해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민동의 청원 웹사이트엔 군무원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지난달 27일부터 동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 직장협의회엔 일반직 공무원과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만 가입할 수 있다.
전 대변인은 해당 국민동의 청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며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사안이어서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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