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거래소 ‘가상자산 경보제’ 시행…가격·거래량 급등 알림

손서영 2023. 7. 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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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가격이 출렁이거나 거래량이 급등할 경우 이용자에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경보제'가 시행됩니다.

경보제는 가격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가격 차이, 소수 계정 거래 집중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가격급등락경보의 경우 최근 24시간 동안 가격이 50% 이상 급등 혹은 급락한 경우, 거래량급등 경보는 최근 1~10일 동안 100~300% 이상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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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가격이 출렁이거나 거래량이 급등할 경우 이용자에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경보제’가 시행됩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오늘(4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보제는 가격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가격 차이, 소수 계정 거래 집중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가격급등락경보의 경우 최근 24시간 동안 가격이 50% 이상 급등 혹은 급락한 경우, 거래량급등 경보는 최근 1~10일 동안 100~300% 이상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수치나 경보 예외 사유 등은 거래소별 또는 종목별 거래량 차이 등을 고려해 업체의 내부 기준에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경보제는 각 거래소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뤄지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이 검출될 경우 해당 종목 거래창에 뱃지 형태의 알림을 제공합니다.

경보는 최대 24시간 동안 노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노출 시간은 내부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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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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