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183차례 교통사고…한방병원까지 섭외한 보험사기단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16억원대를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3세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허위 입원을 도운 한방병원장과 사고 당시 동승자 등 공범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인천과 경기 일대 교차로에서 고의로 183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16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16억원대를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인천과 경기 일대 교차로에서 고의로 183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16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러 명이 탑승한 상태로 외제차를 몰고 다니다가 차선을 넘거나 신호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냈다.
병원에 입원할 경우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인천 한 한방병원장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해당 병원은 허위 입원을 도와주고 입원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 약 400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에 앉아서 돈을 벌 사람을 모집한다”고 올려 동승자를 모았으며 이후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나눠줬다.
이들은 매번 동승자를 바꿔 범죄 의심을 피했다. 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 사고 이력이 없는 동승자로부터 명의를 빌리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변변한 직업이나 생활비가 없어 먹고 살기 위해 범행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 위반이나 좌회전 시 차선 침범을 하는 차량이 주로 범행 대상이 됐다”면서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현장 사진과 영상 등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청사 ‘첫 출근’ 장미란 “염려 이상으로 부응할 것”
- 진돗개 견주, 목줄 풀린 핏불과 혈투 “겨우 살려냈다”
- 갓 태어난 아기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시청 황당 실수
- 군대서 괴롭힘 못 견디다 19세 나이에 동료들에 총격[그해 오늘]
- 한국 첫 임신 레즈비언 부부, 백인 정자 선택한 이유는
- “결혼식 내일인데 드레스 못 준다고” 웨딩업체 먹튀 날벼락
- ‘부산촌놈’ 이시언, ‘나혼산’ 하차 이유 “예능으로만 기억돼 속상”
- 박세리부터 김아림까지..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한국 선수는 몇 명?
- "다이어트에 좋다"더니...방송 나온 '슈퍼푸드', 쇳가루 범벅
- 택배차량 훔쳐 음주운전…연쇄 추돌사고 낸 ‘말년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