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고수익' 투자금 받고 잠적한 금은방 주인 체포

조성현 기자 2023. 7. 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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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청주시 흥덕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금과 현금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귀금속을 맡기면 높은 시세의 귀금속으로 세공해 주겠다거나 투자하면 시세차익을 챙겨주겠다며 고객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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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청주시 흥덕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금과 현금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귀금속을 맡기면 높은 시세의 귀금속으로 세공해 주겠다거나 투자하면 시세차익을 챙겨주겠다며 고객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7일 다수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날 청주 지인 모처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23명에 피해액은 약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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