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폭염 때 작업 중지 의무화 법안, 이달 내 통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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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기준 초과 폭염 때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이번 달 안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지하도록 노동부가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 사안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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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기준 초과 폭염 때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이번 달 안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지하도록 노동부가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 사안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마트 종업원 한 분이 폭염 속에서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며, 노동부가 현장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폭염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일터에서 숨진 노동자가 올해 1분기에만 128명이었고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죽음이었다며,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또는 별도의 여야 협의체를 만들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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