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이 임차인에게 통보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가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이 임차인에게 통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가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임대보증 가입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가입 신청 철회 또는 접수 완료 후 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알고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새 아파트 현관문에 둘러진 쇠파이프…이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 [영상] “내가 지금 뭘 본 거지?”…중국 “세상 제일 빠른 고속철 운행 성공”
- “시장과 내 맘이 하나가 되면 주가는 갑니다” [창+]
- 4억짜리 ‘하늘 나는 전기차’ 미 시험 비행 첫 승인 [잇슈 SNS]
- 장미란 차관, 세종청사 첫 출근…“염려 이상으로 부응하겠다” [현장영상]
- “동남아에서 못 살겠다”…인터폴 적색수배 사기범 돌연 귀국
- ‘택시비 13만 원 먹튀’ 18살의 기막힌 해명 [잇슈 키워드]
- ‘한 마리 가치가 56억 원’…세계서 가장 비싼 소, 브라질서 탄생 [잇슈 SNS]
- “출산 뒤 병원에서 영아 매매”…줄줄이 드러나는 영아 관련 범죄
- “트렁크 틈으로 머리카락이”…출동한 경찰 폭소하게 한 반전은? [잇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