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김보담 2023. 7. 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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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이 임차인에게 통보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가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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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이 임차인에게 통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가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임대보증 가입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가입 신청 철회 또는 접수 완료 후 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알고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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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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