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의원 불구속 기소

유영규 기자 2023. 7. 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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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이응철 부장검사)는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무소속 박완주(57) 의원을 오늘(4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1년 12월 보좌관이었던 피해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습니다.

박 의원은 보좌관 A 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A 씨를 면직시키려고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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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이응철 부장검사)는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무소속 박완주(57) 의원을 오늘(4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1년 12월 보좌관이었던 피해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습니다.

지난해 4월 성추행을 신고한 A 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추행 사건과 A 씨에 관해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있습니다.

박 의원은 보좌관 A 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A 씨를 면직시키려고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A 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교사, 직권남용,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려 A 씨가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올해 2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보완 수사를 벌여 강제추행치상 외에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다만 사문서위조·행사 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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