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의원 불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이응철 부장검사)는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무소속 박완주(57) 의원을 오늘(4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1년 12월 보좌관이었던 피해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습니다.
박 의원은 보좌관 A 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A 씨를 면직시키려고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이응철 부장검사)는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무소속 박완주(57) 의원을 오늘(4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1년 12월 보좌관이었던 피해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습니다.
지난해 4월 성추행을 신고한 A 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추행 사건과 A 씨에 관해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있습니다.
박 의원은 보좌관 A 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A 씨를 면직시키려고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A 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교사, 직권남용,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려 A 씨가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올해 2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보완 수사를 벌여 강제추행치상 외에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다만 사문서위조·행사 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소희, 3살 연하 모델 채종석과 열애설…소속사 "사실무근"
- 머스크 올해 자산 126조 늘어…이재용은 '세계 250위' [1분핫뉴스]
- "저 집 악취 진동" 출동하니…바퀴벌레 소굴 속 초등생 덩그러니
- [D리포트] 17세에 실종된 美 남성, 8년 만에 찾아…"학대당한 듯"
- "액수 적어 죄송"…제천여중에 5천만 원 쾌척한 노인 정체
- 정주리도 고개 숙였다…제도 정비 시급하다는 '벽간소음' 뭐길래
- "잘 사는 꼴 보기 싫어" 에어컨 전선 자르고 다닌 60대
- 경비실에 드린 백일 떡…잠시 뒤 찾아온 경비 아저씨가 내민 것
- 출생신고했는데 "사망신고 완료됐습니다"…김해시 문자 논란
- "기생충처럼 살아" 그 원장 폭언…괴롭힘 신고도 못 한다 (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