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5단체, 헌재에 수신료 분리 반대 의견서 "국회입법권 침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인 단체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시켜달라는 의견서를 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는 것이 "수신료에 대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징수 절차에 대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적시한 수신료 징수의 근거 및 결정 권한에 대한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인 단체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시켜달라는 의견서를 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는 것이 "수신료에 대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징수 절차에 대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적시한 수신료 징수의 근거 및 결정 권한에 대한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하면 KBS의 수익은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연간 약 3천5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KBS 1TV의 상업 광고 편성을 피할 수 없고 지상파 등의 광고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들 단체는 관측했다.
또 정부가 수신료 분리 징수 결정 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의견 수렴은 표본조사의 기초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40일 이상)보다 짧은 10일로 설정하면서 법제처장과 협의했는지 알 수 없다고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중단시켜달라며 지난달 21일 방통위를 상대로 헌재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애초 계획한 대로 의결할 예정이다.
sewon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징역 1년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로 불붙은 요리예능 열풍…방송가 점령하는 셰프들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연합뉴스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아웅산 테러' 마지막 생존자…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 별세(종합) | 연합뉴스
- 일본서 고래고기 4t 여행가방에 나눠 밀수한 50대 집유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10억 달러 모금한 해리스, 아직도 기부 요청하는 까닭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