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청정수소발전 안전기준 마련…불합리한 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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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한 것을 계기로 청정수소 발전 관련 생산·유통·저장 기반시설 안전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도입돼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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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한 것을 계기로 청정수소 발전 관련 생산·유통·저장 기반시설 안전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충북 청주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설비 실증 현장에서 수소·암모니아 발전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추진 과제 중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참석 기업들에게 소개했다.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생산설비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혼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비중을 2.1%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도입돼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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