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요로 위장' 위조 담배 18만갑 조직적 밀수 일당 1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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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중국산 위조 담배 총 18만여 갑을 담요로 위장해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으로부터 담배 18만여 갑을 밀수한 일당 10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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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국산·중국산 위조 담배 총 18만여 갑을 담요로 위장해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으로부터 담배 18만여 갑을 밀수한 일당 10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 가운데 주범 A(60)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9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국산 ESSE 담배를 위조한 ‘위조 담배’ 12만3000갑과 ‘중국산 담배’ 5만5000갑 총 18만여 갑(시가 12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밀수해 6억원 상당의 제세 및 부담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주범 A씨는 관세법 및 상표법위반 등 무역범죄 관련 전과 14범(구속 2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위조상품 밀수죄로 징역 10개월 복역 후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재차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A씨가 담배 밀수입을 위해 수입신고 시 이용한 통관 대행사업자 B사 명의의 다른 밀수 범죄가 세관에 적발되며 드러났다.
A씨 등이 담배 밀수 시도 며칠 전, 인천세관은 B사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소세지 등 식품류 3만여 점을 ‘식탁 테이블’로 위장해 밀수하려던 것을 적발하고 조사를 벌이던 중 담배 밀수 건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밀수 과정에서 무역서류, 국내 화물운송 서류 등을 모두 허위로 세관에 제출했으며, 국내에서 밀수 화물을 운송할 화물 기사를 사전에 매수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 등은 담배 밀수 시도 이전 실제로 중국산 담요를 국내로 들여오기도 했는데, 이를 세관 화물검사에 대비한 ‘화물 바꿔치기용’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해당 밀수 행위를 적발한 뒤 약 8개월간 보세창고 폐쇄회로(CC) TV를 확인, 통화내역 분석, 관련회사·주거지·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이번 사건 배후에서 밀수 조직을 총괄 운영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이와 같은 밀수 시도가 적발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허위 화주로 세관 조사절차에 내세워 지능적으로 수사를 교란하기도 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A씨가 범죄에 사용한 대포폰 등을 확보하고 이번 밀수 건 외의 추가범죄(2회), 공범 등을 확인했다.
담배는 각종 고액의 제세 및 부담금이 부과돼, 밀수입에 성공할 경우 다른 품목에 비해 거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밀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인천세관은 담배 밀수를 국가재정 손실 및 공정경쟁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불범 밀수 행위에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시교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통관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위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위조 담배, 불법 식품류 등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통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우범 국제운송주선업체 등 무역업계 종사자나 밀수 재범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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