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중단'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 재추진…2025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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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도시개발법(일명 '대장동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중단됐던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광명시는 지난달 30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착공을 목표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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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지난해 개정된 도시개발법(일명 '대장동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중단됐던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광명시는 지난달 30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착공을 목표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대 54만9천120㎡(약 17만평) 부지를 자연·체험·문화·쇼핑이 융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동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역세권,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연계한 개발로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거점이자 광명시 성장거점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사업이 지체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광명도시공사는 2019년 12월 사업자를 공모해 NH투자증권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 민관합동법인인 ㈜광명문화복합단지피에프브이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다 2022년 6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 참여자 선정 절차와 이윤율 상한 규정을 담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시는 개정법률 시행 전 공모방식을 통해 민간 참여자를 선정했지만, 법률 시행일인 2022년 6월 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개정법률에 따라 민간 사업자 공모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자 국회는 법 시행 전에 공모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사업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 참여자 선정 관련 규정에 3년 유예를 두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률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인정 협의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재개해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연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시는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되면 내년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2025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시 관계자는 "광명문화복합단지가 개발되면 시민들이 광명동굴과 연계한 관광을 비롯해 자연과 문화, 여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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