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중단' 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 재추진…2025년 착공

김인유 2023. 7. 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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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도시개발법(일명 '대장동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중단됐던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광명시는 지난달 30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착공을 목표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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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연내 개발계획 수립 고시 완료

(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지난해 개정된 도시개발법(일명 '대장동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중단됐던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 [광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시는 지난달 30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착공을 목표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대 54만9천120㎡(약 17만평) 부지를 자연·체험·문화·쇼핑이 융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동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역세권,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연계한 개발로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거점이자 광명시 성장거점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사업이 지체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광명도시공사는 2019년 12월 사업자를 공모해 NH투자증권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 민관합동법인인 ㈜광명문화복합단지피에프브이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다 2022년 6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 참여자 선정 절차와 이윤율 상한 규정을 담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시는 개정법률 시행 전 공모방식을 통해 민간 참여자를 선정했지만, 법률 시행일인 2022년 6월 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개정법률에 따라 민간 사업자 공모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자 국회는 법 시행 전에 공모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사업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 참여자 선정 관련 규정에 3년 유예를 두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률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인정 협의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재개해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연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광명동굴 [광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되면 내년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2025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시 관계자는 "광명문화복합단지가 개발되면 시민들이 광명동굴과 연계한 관광을 비롯해 자연과 문화, 여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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