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설주차장 24시간 주차관제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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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한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일부터 주차요금 인상 등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대전시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17년 만에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등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규칙을 전면 개정,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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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24시간 주차요금 면제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한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일부터 주차요금 인상 등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운영규칙 개정 사항에는 △밤 10시까지 요금 징수에서 24시간 요금정산 운영(야간 무인카드결제) △무료주차 최초 60분 제공 이후 15분당 800원 부과(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은 종전과 같이 2시간 무료 주차) △직원 정기주차 요금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1일 주차 정액 8000원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시청사 인근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말·공휴일 24시간, 주중 오후 6시 이후 입차 후 다음날 오전 9시 이전 출차하면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시청사 부설주차장은 지상 304면, 지하층 538면 등 총 842면으로 그동안 지상층 187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으로 제공했으니, 비민원인 차량의 장시간 주차로 민원인들이 주차에 애를 먹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등록 차량을 제외한 하루 평균 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대수는 1133대로, 평균 주차시간은 60분 이내 683대, 1~2시간대 226대, 3~4시간대 157대, 5시간대 이상 67대였다.
시는 시청 민원실 방문 민원의 경우 평균 1시간 미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3시간 이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저렴한 주차요금과 무료주차 혜택을 보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전시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17년 만에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등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규칙을 전면 개정,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주차면 확충을 위해 지난 4월 지하 2층 규모로 부설주차장(316면) 추가 증축 계획을 수립했으며, 연말까지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착공할 계획이다.
김낙철 시 운영지원과장은 “부설주차장의 저렴한 주차요금을 공영주차장의 요금 체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17년 만에 요금을 인상했다”며 “24시간 주차관제시스템 도입으로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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