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납품 계약 대가로 6300만원 뇌물 받은 양산시 공무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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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계약 체결에 편의를 주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양산시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양산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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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업무에 대한 신뢰 훼손…엄중 처벌 불가피"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납품 계약 체결에 편의를 주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양산시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양산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CCTV 제조업체의 납품 브로커 B씨로부터 양산시청과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약 63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양산시청 교통과에서 일했을 때부터 B씨를 알게 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왔다.
뇌물을 받기 전에는 B씨에게 무인교통감시장치, 방범용 CCTV 기기의 예산 배정이나 사업 예정 현황 등 정보도 수시로 알려줬다.
A씨는 자신이 사무관으로 승진할 시 계약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B씨에게 직접 돈을 요구했다. 승진에 실패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B씨도 추후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금원을 건넸다.
양산시는 B씨가 맡는 4개 업체와 8억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A씨에게 사무관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C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뇌물 중 3000만원을 반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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