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선정…"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발판 마련"

정우용 기자 2023. 7. 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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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4일 국토교통부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규제 없이 드론을 활용한 물류 배송, 안전·환경 관리, 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현장에서 자유롭게 테스트해 드론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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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개념도/뉴스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미시는 4일 국토교통부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규제 없이 드론을 활용한 물류 배송, 안전·환경 관리, 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현장에서 자유롭게 테스트해 드론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준비할 수 있다.

구미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낙동강 구미보에서 중앙고속도로 군위JC까지 선산읍, 해평면, 산동읍, 장천면 일대 22㎞, 너비 38㎢다.

이 구역은 다양한 지형과 국가산업단지, 대학, 고속도로, 지방도로가 포함돼 드론 서비스 모델의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실증이 가능하다.

구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실증 운용 체계는 국방, 공공, 환경 등 3가지 분야로 구미시는 연말까지 드론 관제 체계, 이·착륙장, 스테이션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분야별 지역 특성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실증할 계획이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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