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염창현 기자 2023. 7. 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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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는 전세 계약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지를 쉬게 알 수 있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성명 등의 공개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8월 14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의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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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세부 절차 규정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채무 이행 지시 따르지 않으면 회의 통해 공개 여부 결정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안심전세 앱 등에 올려

9월부터는 전세 계약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지를 쉬게 알 수 있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성명 등의 공개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8월 14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정안에는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의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등 성명 공개 대상자에게 우선 신속한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신문DB


그러나 악성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1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소명서 등을 참작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면 명단 공개가 가능하다. 이후 악성 임대인의 이름 등은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안심전세 앱(App)에 오르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 임대인이 사망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예외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부의 임대등록체계(렌트홈)를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해야 한다. 또 7월 말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이 거절될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될 뿐 아니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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